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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5 11:25 댓글쓰기
의료기관평가 대상과 기준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빠르면 이번주중 공포된다.

의료기관평가 대상과 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시점

의료기관 평가를 담은 의료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이 법제처심사를 통과해 장관이 공포할 때 같이 공포할 예정이다.
복지부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시행규칙상 시행 3개월전에 통보하기로 정해져 있다. 늦어도 12월까지는 하게 될
것이다.
복지부가 사실상 할 예정이다.
최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3년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복지부가 독자적 시행
앞으로 진흥원에 맡기겠다는 것인가.
평가항목은 크게 어떻게 분류되고 몇항목 정도, 언제쯤 확정되나.
평가기관은 복지부에서 선정]
평가팀은 어떻게 구성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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