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관련법안
2000.01.03 11:59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김성순 의원)
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
(김성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의약분업에 따라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과잉 또는 허위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한 약국에서 청구한 요양급여의 경우와 같이 급여의
원인제공자와 수급자가 일치하지 않아 과잉급여 등에 대한 회수에 어
려움이 있는 바, 이의 회수를 위한 근거규정을 명문화하여 원인을 제
공한 요양기관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착오로 요양급여 대상을 비급여대상 항목으로 적용하여 본인부담비용
을 징수함으로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구제하
기 위하여 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본인이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대한 구제절차를 통하여 가입자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
관에게 보험급여를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
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나. 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43조제2항 및 제54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심사내용을 통보한 때에는 그에 따라 징수하되 속임수
그 밖에 부당한 행위를 한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단서).
다.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받게 한 때에는 공단
은 당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에게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52조제4항).
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본인이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은 본인일부부담금이 과다한 것으로 심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청구인과 요양기관 및 공단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54조제2항).
법률 제 호

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

國民健康保險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 제목중 不當利得 을 不當利得 등 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保險給與를 받은 者 또는 保險給與費用을 받은 療養機關(第43條第6
項의 規定에 의한 供給者를 포함한다) 을 보험급여를 받은 자, 보
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요양기관에게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
관 으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療
養給與費用을 받은 때에는 을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 또는 다른 요
양기관에게 받게 한 때에는 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健康保險審査評價院이 제43조제2항 및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징수하되, 속임수 그
밖에 부당한 행위를 한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
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본인이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은 본인일부부담금이 과다한 것으로 심사한 때에는 지체없
이 그 내용을 청구인, 요양기관 및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원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중 제43조제6항은 의약품 대금을 공단이 의약품 공급업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정부는 동 규정의 목적이 의약품 유통의 비리근절 과 매출채권 회
수기간의 단축으로 공급자의 경영개선 에 있다고 하지만, 이를 위해
행정기관이 계약 자유의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민간 경제활동에 직접
관여하여 경제적·행정적 추가 부담을 강제하고, 나아가 세제상 불이
익을 감수케 하는 것은 민간의 상거래 관행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
임.
또한 국민의 기본권은 공익에 따라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함에도
제약·도매업체의 매출채권 회전기간 단축을 위해 요양기관의 경영권
을 침해하는 것은 과잉규제임.
아울러 의약품대금 직접지불제도가 의약품물류협동조합 및 의약품
정보센터의 프로그램 개발비, 운영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부작용이 우려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외상매입대금 결재권을 박탈하려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원리 및 계약자
유원칙 위배와 사회통념과 규제개혁 정책에도 상반되는 지나친 과잉
규제 정책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6항 및 제7항을 삭제함.












법률 제 호


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


國民健康保險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
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제7항(종전의 제9항)중 第1項 내지 第7項
의 를 제1항 내지 제5항의 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
(김태홍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요양급여를 한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지급 심사를
청구하고 그 심사의 결과를 통보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체없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
급은 크게 지연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공단노조의
파업 등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급여비용의 지급이 지연될 위험이 상존
하고 있고,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요양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은
요양기관이 감수할 수 없을 만큼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
은 이에 대한 대비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기간을 보건복지부령에서 명시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요
양기관 운영상의 안정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보험급여 수급자가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 받거나 요양
기관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는 경우에도 이자를 가산하
여 부당이득을 징수함으로써 요양급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기간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연이자를
요양기관 등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43조제3항 및 안 제43조의
2).
나. 공단은 보험급여의 수급자가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거나 요양
기관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
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함(안 제52조제1
항 후단).
법률 제 호

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


國民健康保險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 전단중 “지체없이”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지연이자)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 지연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5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한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
(김태홍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요양급여비용이 약사법개정 등의
법적·제도적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현저히 불합리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내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법률 제 호


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


國民健康保險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후단중 第2
項 을 제3항 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第3項 을 제4
항 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요양급여비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계약의 기간은 종전 계약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조희욱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난민문제는 전세계가 함께 대응해야 할 범세계적 과제라는 인식하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제
7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와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
시키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8.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와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이원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급여법중 제
11조제5항은 의약품 대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의약품 공급업자에
게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정부는 동 규정의 목적이 의약품 유통의 비리근절 과 매출채권 회
수기간의 단축으로 공급자의 경영개선 에 있다고 하지만, 이를 위해 행
정기관이 계약자유의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민간 경제활동에 직접 관여
하여 경제적·행정적 추가 부담을 강제하고, 나아가 세제상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는 것은 민간의 상거래 관행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임.
또한 국민의 기본권은 공익에 따라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함에도
제약·도매업체의 매출채권 회전기간 단축을 위해 의료급여기관의 경
영권을 침해하는 것은 과잉규제임.
아울러 의약품대금 직접지불제도가 의약품물류협동조합 및 의약품
정보센터의 프로그램 개발비, 운영관리비를 지원키 위한 수단으로 이
용될 부작용이 우려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외
상매입대금 결재권을 박탈하려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원리 및 계약자유
원칙 위배와 사회통념과 규제개혁 정책에도 상반되는 지나친 과잉규
제 정책이므로 의료급여법 제11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삭제함.

법률 제 호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8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5항(종전의 제8항)중 제1항 내지 제7항의 를 제1항 내지 제4
항의 로 한다.


부 칙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김태홍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의료급여를 한 의료급여기관은 심사기관에 의료급여비용지급 심사
를 청구하고 그 심사의 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지급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의료급여기관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의료급여의 수
급권자는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실정임.
따라서 의료급여비용의 지급기간을 보건복지부령에서 명시하고, 그 기
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의료
급여기관 운영상의 안정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를
보호하고자 함.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자가 부당하게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
관이 부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지급 받는 경우에도 이자를 가산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함으로써 의료급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
임.

주요골자
------------


가. 의료급여비용의 지급기간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및 안 제11조의2).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의 수급권자가 부당하게 의료급
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이 부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는 경
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함
(안 제23조제1항 후단).

법률 제 호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중 지체없이 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지연이자)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또는 반환이 지
연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2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급여비용심사기관에 급여비
용심사청구를 한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국민건강증진을위한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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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섭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불규칙한 식생활, 영양의 불균형 등 식생활에 의한 만성 퇴행성 질환
의 증가와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 및 과학의 발전에 의한 인구의 노령화
로 국민 총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민 건강 및 국가경제가 매
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음.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의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급하여 국민의 영양 개선과 인체의 생리적 기능에 작용하
여 건강 증진 및 식생활에 의한 만성 퇴행성 질환의 예방에 도움을 주어
국민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줌.
21세기 생명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건강기능식품의 국민건강증진과
만성 퇴행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
혀짐으로써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능성 신소재·신물질 연구 개발에 대한 적극
적인 지원을 하여 미국, 일본의 건강보조식품이 세계 시장의 50%를 점유
하고 매년 10%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어 WTO협상의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식품 산업의 보호와 국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률 제정이 시급히 필요함.
현행 식품위생법은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인삼제품에 한하여
그 식품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의 일부품
목에 대해서는 광고 사전 심의를 하여 건전한 광고 문화가 정착되고 있
지만, 소위 건강식품류(예: 동충하초, 아가리쿠스, 다시마, 일반 버섯류 등)
의 경우 현행법상 그 식품의 유용성을 표시·광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
고 질병의 예방·치료 및 의약품의 오인 등 허위·과대 광고를 하여 소
비자의 피해 발생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올
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주요골자
━━━━

가. 인체의 건강증진 또는 보건용도에 유효성이 있는 영양소 또는 기능
성분을 그대로 원료로 하거나 추출·농축·혼합등의 방법으로 통상
의 식품형태가 아닌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등의 형태로 제
조·가공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으로 정의함(안 제3조).
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자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생산 품목은 신고하도록 함
(안 제4조).
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
하도록 함(안 제6조).
마.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에 영업허가 또는 신
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함(안 제7조).
바. 품질관리인을 두어 제품 및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
10조).
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고, 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제품이 유통될 경우 처벌함(안 제13조).
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
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청장은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심
사하도록 함(안 제14조).
자. 허위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함(안 제16조).
차.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공업자는 그가 제조·가공하는 식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안 제20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음(안 제21조).
타. 건강보조식품의 기준·규격 및 표시·광고 등에 관한 심사 및 연구
조사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심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6조).

국민건강증진을위한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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