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이러저한 (2)
2000.01.03 13:34 댓글쓰기
의원내 약국 안내에 관하여
민원인성명 이재봉
등록일 2002.03.26 18:59:45

담당부서 약무식품정책과
접수일 2002.03.27 10:07:01

담당자 김영진 ()
담당자 전화

상 태 답변
처리일 2002.03.30 14:19:53

[본문]
의원급에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현재 저희 병원옆에 약국이 하나 있는데 3일전 약국이 한개 더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밖이여서 약국위치를 물으면 가르켜주었는데...
3일전부터는 환자들이 물들때마다 약국 2개 위치를 가르켜주고 있습니다. 환자가 많아서 일일이 다 설명해주지 못하니 처방전 받는곳에 위치를 안내하는 종이(A4용지)를 부착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건소에 이전에 있던 약국이 고발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약국위치를 설명해주면 안되는지요? 물어도 절대 약국위치를 설명하면 안되는지?
두번째, 위치안내를(A4용지) 처방전 받는곳에 붙여놓으면 안되는지요?

어짜피 두곳다 병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붙임
[답변]
약사법 재22조(의무 및 준수사항)제2항제3호에 의료기관개설자가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의하여 지역내 약국들의 명칭·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
붙임
개업5주년 맞이하여 진료한 산모 암검사 무료진료

민원인성명 윤관수
등록일 2002.03.22 14:33:25

담당부서 의료정책과
접수일 2002.03.22 15:16:06

담당자 김은희 ()
담당자 전화

상 태 답변
처리일 2002.03.30 16:43:42

[본문]
구미시 산부인과 전문 의료기관 효성산부인과 입니다.
개업 5주년을 맞이 하여 저희 병원에서 진료한 환자를 대상으로 약1개월간 자궁암 검사를 무료로 진료하여 환자에게 도움을 주조져 하는데 의료법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 합니다.

붙임
[답변]
순수한 의도로 환자나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환자의 본인부담금 뿐만아니라 전액 무료로 검진을 실시할 경우 이것이 곧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의료법 제25조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행위 등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부속의원의진료 범위등

민원인성명 박창식
등록일 2002.03.21 14:26:43

담당부서 의료정책과
접수일 2002.03.21 15:29:16

담당자 김은희 ()
담당자 전화

상 태 답변
처리일 2002.03.29 22:06:05

[본문]
수고 하십니다.
본 의원은 의료법 제31조에 의하여 설립한 부속한방의원 입니다.
의료법 제31조1항에 의하여 설립된 부속 의원은 직원 및 그가족으로한다고 되어있는바 그 가족을 통상 어느 부분까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찾을 수 없어 진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범위를 명확히 밝혀 주십시요.
또한 기업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장애인 및 독거노인등에 대하여 무료진료를 실시하고자 하오나 이 것을 본 의원내에서 실행하여도 무방한지, 투명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어느 기관의 도움을 받아 실행하는 것이 좋은지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답변]
1. 통상 가족이라 함은 민법상 친족의 범위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협의로는 사실상 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볼 수도 있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포함하여 광의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순수한 의도로 본인부담금 뿐만 아니라 전액무료진료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면 이의 위법을 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역보건법 제18조에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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