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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3 09:01 댓글쓰기
한국릴리 액토스등 신약 8품목 보험급여
복지부, 내달경 고시...당뇨병치료제 시장 치열할 듯

한국릴리의 당뇨병 치료제인 '액토스정' 등 신약 9품목이 보험의약품으로 등재될 전
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 관
련단체에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보험등재 대상 의약품은 중외제약 급성 뇌혈전증 치료제인 키산본주, 대웅제약 건
선치료제 타조락겔, 한국릴리 당뇨병치료제 액토스정, 안국약품 최토제 에미타솔20
네잘스프레이, 한국로슈 카이트릴정·카이트릴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조프란, 한독
약품 안제메트정·주사, 한국노바티스 나보반캅셀·주사 등이다.

이들 품목에 대한 세부인정기준은 엑토스정은 설포닐우레아계나 biguanide계 약품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을 때 해당 약품 1종과 병용투여하도록
하고, 인정용량은 1일 15mg으로 제한했다.

임신부, 모유수유부, 소아, 간질환, 심질환, 당뇨성케토산증 환자에 대해서는 100/100
본인부담이다.

타조락겔은 체표면적 20%이내 발생한 판상건선 치료시 보험급여가 인정되며, 단독
투여할 때에는 6∼8주, 스테로이드 연고제와 병용투여할 때에는 2∼3주만 인정한다.

타조락겔의 투여량은 1주 최대 50g 이내로 한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약값을 환
자가 부담토록 했다.

키산본주는 급성기 뇌혈전증 운동장해 환자에게 1주일만 인정하며, 에미타솔20 네
잘스프레이는 마취 수술후 정제와 주사제 투여가 곤란한 경우로 한정시켰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12월 중순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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