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불법브로커, 단속해도 처벌 없어'
김명연 의원 '대부분 무혐의·기소유예, 유치에 큰 구멍 뚫린 것'
2018.10.16 19:3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 외국인 환자를 불법으로 유치한 혐의로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브로커들이 대부분 최종 증거 불충분·기소유예 등으로 결론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브로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1명 가운데 25명은 무혐의·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혐의를 인정받은 피의자 6명 가운데 5명은 벌금 100만원, 1명만 벌금 2000만원에 처해졌다.
 

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등록증을 받아야 하며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유치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유치업자의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단속된 피의자 중 처벌 받은 사람은 6명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1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불과한 실정이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환자 10명 중 9명은 불법브로커를 통해 치료를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하지만 불법브로커 혐의로 단속된 피의자가 31명에 불과한 것은 우리나라 외국인 환자 유치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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