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 35세 산모 사망, 진상규명' 청와대 청원
남편 글 게재, 2일까지 7만여명 동의···경찰, 부검 진행
2018.10.02 12:5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자연분만 후 다음날 숨진 30대 여성의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7만명이 넘는 국
민의 동의를 받아 눈길을 끈다.
 

해당 청원글을 작성한 사람은 산모의 남편으로 의료 과실치사 진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건은 지난 8월 20일에 발생했다.


서울 도봉구에 산다고 밝힌 A씨는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한 오후 2시 이후 분만실에 심상치 않은 낌새가 느껴졌다. 주치의가 상황은 설명하지 않고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갈 것을 제안해 오후 6시 5분 구급차를 타고 출발했다"고 전했다.


A씨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때쯤 아내의 의식이 희미해지는 것을 확인했고 대학병원 담당의사로부터 "자궁파열과 양수색전이 의심되는데 자궁파열일 경우 자궁색전을 시행하면 되지만 양수색전까지 있으면 환자는 희망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어 "오후 10시30분 대학병원 담당의사가 '자궁파열이 맞지만 이미 폐쪽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자궁색전을 시행해도 환자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며 "기적을 바랐지만 다음날 9시 30분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사망한 산모는 두번째 자연분만이었으며 첫번째 맡았던 의사에게 수술을 의뢰했다.


A씨는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첫째 아이가 현재 5살이다. 둘째 아이도 자연분만으로 잘 출산할 수 있겠다 싶어 똑같은 의사에게 분만을 의뢰했다"면서 "큰 병원으로 옮겨 자궁색전을 진행했다면 산모는 안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고 이후 병원 측은 사망도 하기 전에 이미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3천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으니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다"면서 "사망 선고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경우가 어디 있냐. 해당 병원은 사고의 확률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대처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해당 글에는 2일 오전 현재 7만1200여 명이 동의했다.

한편, A씨는 의료진의 과실이라 판단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형사고소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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