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통장서 돈 가로챈 병원 직원 실형 1년
2018.10.01 11:3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환자들이 맡긴 통장을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를 마음대로 사용한 병원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1일 업무상 횡령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알코올 의존증 치료 전문병원에 근무하면서 환자들이 맡겨놓은 현금과 통장을 관리했다.
 
이 가운데 환자들에게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 등 약 216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이를 복구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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