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놓은 요양병원 암환자 구제책 오히려 '반발'
암보험 약관 개선안 발표 후폭풍 초래···“예비 암환자 국한된 조치” 비판
2018.10.01 05: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금융당국이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내놓은 해결책이 오히려 환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보건당국과 보험회사의 입원비 지급거부로 암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쫓겨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철저히 간과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암보험 약관 개선안을 발표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암 직접치료가 이뤄지면 입원비를 보장하는 게 골자다.
 
물론 방사선 치료처럼 암에 대한 직접치료가 아니라 면역력 강화나 후유증 치료 등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불필요한 암보험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이해 당사자인 암환자들은 이번 개선안을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이들이 가장 공분하는 부분은 요양병원 암환자가 별도의 특약에 가입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결국 직접치료 여부와 무관하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보장받고 싶으면 추가 보험금을 지불하고 별도 특약에 가입하라는 얘기다.
 
더욱이 이 개선안은 내년 1월부터 판매되는 모든 암보험 상품에 적용될 예정으로, 기존 암보험 가입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요양병원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삭감과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 부담으로 암환자 입원을 꺼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측은 현재 요양병원에서 쫓겨나고 있는 암환자 구제에 관한 언급은 없다핵심을 완전히 비켜나간 해결책이라고 힐난했다.
 
실제 올해 1분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암의 직접치료 해석 관련 민원은 274, 이 가운데 요양병원 관련 사례가 92.3%를 차지했다.
 
금감원이 마련한 개선안대로라면 이들 요양병원 입원 암환자 구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항암치료가 종결된 후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보험금 지급은 불필요하다고 의결한 만큼 기존 암보험 가입자들은 궁지에 몰리게 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금감원의 개선안은 현재 요양병원에서 암치료 보상을 받고 있는 환자가 있음에도 암치료가 아니라고 선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면역력 강화, 후유증이나 합병증 치료 역시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암치료에서 제외시켰다더욱이 단서조항을 통해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까지 만들어 놨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 해왔던 요양병원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 요양병원 이사장은 결국 금융당국이 내린 처방전은 요양병원 암환자들을 구제하지 못했다이번 조치는 예비 암환자에 국한된 얘기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현재 보험사와 분쟁을 겪고 있는 환자들은 지난 금감원 분쟁위 결정으로 구제받을 길이 없어졌다이번 논쟁의 핵심은 미래가 아닌 지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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