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면허 없는 직원에 방사선 촬영시킨 병원장
법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당사자도 600만원 벌금형
2018.09.27 12: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방사선 촬영을 시킨 병원장과 지시를 따른 사무장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 교사 등의 혐의를 받은 광주 소재 A병원 원장 B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의료기사 면허가 없음에도 A씨 지시에 따라 환자 수천명의 방사선 촬영을 한 A병원 사무장 C씨에는 6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사건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C씨에게 환자 2846명의 방사선을 촬영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았다.


C씨는 의료기사 면허가 없어 방사선을 촬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B씨의 지시를 따랐다.


이를 통해 B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62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B씨 측은 방사선 촬영을 C씨가 했더라도 촬영 여부 결정과 촬영 결과 판독은 의사인 본인이 했기 때문에 사기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복적으로 이뤄진 방사선 촬영을 B씨와 C씨의 범행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방사선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 의해 실시된 방사선 검사임을 공단이 알았더라면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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