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진료 후 가상코인 챙긴 '자금세탁 의사'
수십억 벌고 '세금 탈루' 혐의···국세청, 피부‧성형 전문의 4~5명 조사
2024.07.02 15:37 댓글쓰기

원정 진료 대가를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코인)으로 받은 뒤 차명계좌로 자금세탁을 한 의사와 해외 원정진료를 세미나로 속이고 매출을 누락한 의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국적세탁·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 수법으로 수익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비롯 다수의 의사들이 역외탈세로 국세청 조사대상에 올랐다. 


특히 최근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챙겼던 종합병원장 부부가 구속됐고, 고려제약 리베이트 연루 의사 등 의료계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 되는 모양새다.


국세청이 이번에 적발한 성형외과 의사 A씨는 동남아 현지병원에서 원정진료 대가 수십억원을 가상자산으로 받은 뒤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각한 A씨는 외국인 차명계좌를 활용해 수차례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본인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하는 형태로 자금을 세탁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본인이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용역을 제공 받고, 적정 수수료를 초과해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세 또한 탈루한 것도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A씨가 자기회사에 과다지급 규모지급 규모를 십억여원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A씨 외에도 해외 원정진료를 현지병원 세미나 등으로 가장한 뒤 관련된 매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한 의사를 적발했다.


이 외에도 해외 현지 브로커에게 환자 유치 수수료를 허위·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의사들도 함께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를 받는 의사들은 모두 피부과 또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4~5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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