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2년 한국비티비, 개선기간 '9개월' 부여
상장폐지 사유 해소로 경영정상화 청신호…내년 3월 26일까지 유지
2024.07.02 09:19 댓글쓰기



2년 연속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정지 중인 미용의료기기 기업 한국비티비(舊 지티지웰니스)가 9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최근 한국비티비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025년 3월 26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한국비티비 주권매매거래 정지는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변경된다. 


한국비티비는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회생 절차 마무리…거래재개 및 경영 정상화 기대감 상승


한국비티비가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면서 거래재개와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고 있다.


한국비티비는 지난 5월 30일에는 회생절차까지 마친 상태다.


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 또는 그 사업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한국비티비는 지난해 3월 회생절차 돌입 후 '한국비엔씨'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12월 21일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한국비엔씨는 금년 1월 한국비티비 지분율 76.04%(주식수 160만주)를 취득하며 한국비티비 최대주주로 등극했고 지난 4월 상호를 '한국비티비'로 변경하며 정상 기업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비엔씨는 자회사 '동인바이오텍'을 한국비티비에 피흡수시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하기도 했다.


한국비엔씨는 향후 한국비티비 경영 정상화, 거래재개 등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사업적으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비엔씨는 전 세계적으로 영업 호조를 보이는 필러, 보톨리늄 톡신 등 기존 에스테틱 제품군을 비롯해 한국비티비 미용 의료기기 제품 라인업을 추가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비티비는 1999년 2월 설립된 피부 미용기기 기업이다. 


회사는 지난 2021, 2022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감사의견 거절이 된 주된 원인은 주식회사 연진케이(舊 엑트켐)와 미술품 구매대행계약을 통해 구입한 미술작품 때문이었다. 


당시 감사를 맡은 한영회계법인은 한국비티비가 2020년 8월 제출한 반기보고서에서 132억7700만 원 규모의 미술품 관련한 자금흐름과 거래 타당성 판단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사의견 거절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올해 초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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