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위원회 설치법' 발의
김윤 의원, 14개 보건의료단체와 마련…"중첩 업무 조정 등 법적체계 담보"
2024.07.01 15:22 댓글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위원(더불어민주당)이 14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각 직역 업무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위원은 오늘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가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될 수 있도록 각 보건의료 직역 및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범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조정, 협업체계 구축, 업무범위 유권해석, 업무범위 분쟁조정 신청,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했다.


또 업무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를 두고 여기서 보건의료서비스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분과위원회에서 중재가 되지 않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중재 가능하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도 추가하고, 업무조정위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14개 직능단체가 의견을 냈다.


김 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간 모호한 업무 범위 경계로 생긴 불필요한 갈등을 오랫동안 방치해왔다"며 "서로 중첩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진료지원 업무를 갈등 없이 확충하기 위해선 이를 조정하는 법적 체계가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