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유상증자 결정 파멥신, '코스닥 퇴출' 위기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주권 상장폐지 여부 심의 결과 '상장폐지' 심의
2024.07.01 05:32 댓글쓰기



파멥신이 매출액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가운데, 기업심사위원회가 파멥신의 주권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상장폐지'로 심의하면서 코스닥 퇴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파멥신은 유상증자를 진행하며 급히 자금 조달에 나섰지만, 파이프라인 개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영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지난 26일 파멥신의 주권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했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영업일(7월 24일) 이내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1월 파멥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작년 12월 파멥신의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 철회' 등 공시 번복에 따른 처분이다.


파멥신은 지난해 6월 경영정상화와 연구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 투자조합인 파멥신다이아몬드클럽동반성장에쿼티 제1호(파멥신다이아에쿼티)와 300억 원 규모 제3자배정 유증을 결정하며 경영권 매각을 추진했지만 유증 대금 납입일이 지연돼 철회됐다. 


이에 코스닥시장본부는 파멥신에 4.5점의 벌점을 부과했고, 이에 따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총 15.5점이 됐다.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파멥신은 매출액이 코스닥 상장법인 최저 기준에 미달하고, 자기자본 50% 이상의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도 최근 3개연도 연속 발생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되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파멥신 매출액은 2019년 0원, 2020년 59억 원, 2021년 67억 원, 2022년 206억 원, 2023년 11억 원이다.


파멥시는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12월 타이어뱅크를 최대주주로 맞이하며 50억 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했다. 이 중 45억 원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에 사용했다.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앞두고 46억 원 규모 유상증자


파멥신은 최근 46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며 운영자금 확보에 나섰다. 유증 납입일은 6월 28일 신주 상장일은 7월 12일이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최대주주인 타이어뱅크와 법인 5곳, 개인 투자자 23명 등 총 28곳이다.


파멥신은 조달 자금을 연구개발에 사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최근 임상을 중단하는 등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파멥신은 지난 4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치료제인 올린베시맙(Olinvacimab)과 미국 머크(MSD)의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 병용 투여 임상 2상을 자진 취하한다고 공시했다.


파멥신은 앞서 지난 2022년에도 재발성 교모세포종(rGBM)을 적응증으로 미국과 호주에서 진행하던 임상 2상을 중단한 바 있다.


파멥신은 향후 항체 신약 후보물질인 'PMC-309' 임상에 집중해 기술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상장폐지가 확정될 경우 지속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임상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한편,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기심위 심의일 이후 20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산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를 의결하면 정리매매가 시작된다. 다만 회사 측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시장위원회를 다시 열고 최종적으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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