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2000명 결정 '대통령 패싱'…공수처 고발
의대교수‧전공의‧학부모 등 "국무회의 심의 거쳤어야 할 국가 중요정책"
2024.07.01 05:33 댓글쓰기



지난달 2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의대 교수, 의대생 학부모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독단 결정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국가 중요정책을 대통령의 사전 재가도 받지 않은 채 장관이 결정 후 통보했다는 주장이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공의, 의대생‧전공의 학부모 단체(의학모) 등은 "오늘(1일) 오후 조규홍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2000명은) 제가 결정한 것"이라며 "대통령께는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직전에 사회수석실을 통해 보정심에서 논의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보정심 전 의대 증원에 대해 수시로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증원규모는 2월 6일 보정심 직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고발인들은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씩이나 증원하는 정책은 복지부 장관이 반드시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부의해 대통령에 사전에 수시로 보고해야 하는 국가 중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회의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조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중점 심의돼야 할 증원 정책에 대해 300명 증원안, 1000명 증원안 등 검토의견들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국무회의에 제출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재가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한 것"이라며 "조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윤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조 장관이 독단결정했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만약 조 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성명불상자가 결정했을 것이다. 예비적인 피의자로 성명불상자도 고소장에 적시했다. 성명불상자는 누구인지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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