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 추진 기업들, 스토리 라인 필요"
이성길 김앤장 법률사무소 위원 "기술성·시장성 갖춘 사업 '핵심 메시지' 전달해야"
2024.06.29 06:26 댓글쓰기



"기업공개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서 호감을 가질만한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특례상장의 경우 실적이 미미한 만큼 스토리 라인이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이성길 김앤장 법률사무소 위원이 28일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대한디지털헬스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술특례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들을 향해 이 같이 조언했다.


이성길 위원은 과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술기업상장부장을 역임하며 기업들의 상장 심사를 담당해온 전문가다.


"거래소 상장심사 및 공모가격 산정 과정서 기업가치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위원은 "회사 스토리 라인(Story Line)을 충분히 알려야 거래소 상장심사 및 공모가격 산정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술특례상장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재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최소요건으로 상장예비심사 신청을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 2005년 도입 후 2023년 7월 기준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상장한 기업은 150개에 달하며 시가총액은 26조3000억원에 이른다. 


기술특례상장 기업 상장 1년 후 시점 시총을 비교한 결과 공모가 대비 평균 40.7%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일반상장 기업 상장 1년 후 수익률인 26.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상장폐지된 기업은 1개에 불과해 같은 기간 일반상장 기업 806개 중 105개가 상장폐지된 점과 비교하면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다.


이 처럼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국내 투자시장 활성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뻥튀기 상장 논란을 일으킨 '파두' 사태를 비롯해 매년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에 대한 거품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서 상장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심사 문턱을 못 넘거나 상장 신청을 철회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성길 위원은 까다로워진 심사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스토리 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이 말하는 스토리 라인은 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핵심 메시지를 말한다.


그는 "회사 핵심 메시지를 충분히 알릴 수 있어야 기업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특히 기술특례의 경우 경영성과나 실적이 미미한 만큼 자본시장에서 호감을 가질만한 스토리 라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토리 라인 핵심 줄기로 기술성과 시장성을 언급했다. 기술성은 '회사가 목표로 하는 제품을 만들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하면 시장성은 '이 제품을 잘 팔 수 있는지'를 말한다.


이 위원은 "기술특례상장에서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 경쟁력을 만들어갈 것인지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바이오의약품을 만든다면 임상데이터 및 대형 제약사와 협업, 전임상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매출도 낙관적 추정만으로는 신뢰를 얻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매출 추이와 매출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매출이 감소했을 때 일시적 감소인지 등 이를 파악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기술특례상장은 기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을 독특한 절차를 통해 상장시키는 제도라면서 "통상 회사 매출규모가 적고 이익이 없기에 기업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술특례상장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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