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기습 변경 사실 없다"
7월 2주기 6차 앞두고 비판 여론,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 반영 지표 개선" 해명
2024.06.29 06:17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에 대한 비난 여론 불식에 나섰다.


7월부터 시작되는 적정성평가(2주기 6차)를 앞두고 평가 세부기준을 기습 변경해 전형적 갑질이라는 비난 여론이 포착돼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다. 


28일 심평원은 "2주기 6차 세부계획을 공개하기 앞서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 등 검토기간을 거쳐 사전공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특성을 나타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방지와 요양병원의 자율적 질 향상 유도를 위해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를 수행 중이다. 


심평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의료서비스 질적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국민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활용되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요양병원 평가 종합점수는 지난 2020년 69.9점에서 2024년 77.4점까지 상승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정감사 지적사항 관련 상당수 지표 개선


또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됐던  ‘욕창환자 방치’, ‘매일 취해 있는 요양병원’, ‘평가점수 잘 받기 위한 서류조작’ 등 관리 미흡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수 지표 개선이 이뤄졌다는 해명했다. 


이에 2023년 11월부터 요양병원 협회(간담회 2회), 다양한 전문가(임상 전문가, 환자 및 소비자단체, 관련 학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고 2024년 4월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통해 개선지표를 공개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당시 분과위원회에서 욕창관련 지표 중 욕창환자 영양 공급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논의돼 해당 내용을 검토 후 Q&A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 유치도뇨관 교체 등 일부기준이 현실과 괴리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 지표를 공개했다


요양병원 일각에서는 “환자 상태가 위급해 즉시 도뇨관을 재삽입하면 적정성평가에서 감정요인이 된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도뇨관 관련 지표는 유치도뇨관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되 최소기간으로 유지 및 관리를 위해 기존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에서 ‘14일 초과 유지 환자’로 변경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입장이다.


또 혼수, 인공호흡기 유지 등 유치도뇨관 삽입이 꼭 필요한 중증환자는 평가 제외 등 세부기준을 개선했다. 


심평원은 “해당 내용은 2주기 6차 세부계획을 공개하기 앞서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 등 검토기간을 거쳐 사전공개해 알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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