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여당이 연내 추진을 합의한 국립대병원 주무부처 이관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립대병원 교육과 연구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의료계 우려가 제기되지만 시민단체·노조·환자단체의 적극 지지 속에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4건(김민전·장종태·강선우·김윤 의원안)을 병합심사해 대안을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해 지역 내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게 공통 골자다.
국립대병원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어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김윤 의원안에 담겼던 국립대병원 이사회 개편은 이번 심사에서 보류됐다.
이는 기존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임상교수요원 대표 2명, 전공의 대표, 3년 이상 재직 병원 소속 근로자, 환자단체 추천인 1명, 시민단체 추천인 1명 등을 추가해 2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었다.
향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지지부진했던 법안이 속도를 내면서 대학병원 교수사회와 시민사회 의견은 더욱 갈릴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병원 "시기상조" vs 시민사회·노조·환자단체 "시대적 과제"
의료계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검토 없이 이관을 서두르면 교육·연구 기반 약화와 인력 이탈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립대병원협회 지역필수의료강화 TF'는 이달 입장문을 통해 반발했다.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병원 등 9개 국립대병원이 동참했다.
TF는 "의정대화가 진행 중임에도 국정과제 확정 후 3개월만에 이관을 마무리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역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로드맵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9개 지역 국립대병원 어느 곳도 종합계획 개요조차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립대병원 교수 1063명을 대상으로 TF가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9.9%가 복지부 이관에 반대했다. 이는 지난 9월 말 1차 조사 때보다 10%p 증가한 결과로 반대 여론이 더 커졌다.
TF는 "전체 교수진 80%가 반대하는 부처 이관을 강행할 경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관이 오히려 역량 저하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시민사회와 노조, 환자단체는 "국립대병원 이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대개혁 과제"라며 찬성하고 있다.
양대 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이 참여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하에선 그동안 누려왔던 방만한 수익 중심의 경영 자율권이 축소되고 기득권이 침해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직역 이기주의' 발로(發露)일 뿐"이라며 "시대착오적인 반대를 중단하고 협조하라"고 의료계를 비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은 복지부로 이관돼야 인력, 예산,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진정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완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며 "기득권의 저항에 밀려 공공의료 강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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