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이 과실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관한 기록을 허위 작성한 경우 교육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고의는 물론 실수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 관련 기록 허위 작성도 패널티가 부과되는 만큼 일선 의료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이행 기록 허위 작성과 관련한 처벌 규정 강화를 앞두고 명확한 과태료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의료인이 과실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그 이행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교육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기존에는 관련 기록 작성과 보존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한해 벌칙과 자격정지를 부과하고 있었고, 과실에 의한 처벌 규정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 4월 국회에서 의료인 과실에 의한 기록 허위 작성에 대해서도 교육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고,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육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명시됐다. 1차 위반시 75만원, 2차 150만원, 3차 250만원으로 책정됐다.
서영석 의원은 “기록의 작성과 보존은 제도를 운용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만큼 현실적인
관점에서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미비점이 개선돼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의 관련 기록 작성ㆍ보존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웰다잉 문화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사실 이번 법 개정은 연명의료와 관련한 의료인 처벌 완화를 보완하는 개념에 가깝다.
기존에는 연명의료 중단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록한 경우 고의든 실수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하지만 과도한 처벌 규정이라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과실에 의한 경우는 ‘교육명령’을 부과토록 완화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했다.
이는 2018년 연명의료법 시행 이후 이어지고 있는 의료인 처벌 완화의 연장선이라는 평가다.
연명의료 중단의 주체인 의료인들이 정작 과도한 처벌 부담으로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의료인 처벌 수위를 낮춰왔다.
실제 연명의료법 시행 이후 대상 시술을 확대하고 연명의료결정법 위반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이어졌다.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에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개 항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추가했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연명의료 시술이 더 다양해 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말기환자 대상 질환을 암 등 특정 4개 질환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해 질환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다.
특히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의사에 반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경우에만 의료진을 처벌하고, 의학적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처벌 수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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