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요양시설과 요양시설들이 직접 신청이 어려운 입원환자 및 입소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정부 역시 직접 신청이 어려운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상황을 감안해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는 등 최대한 불편함 없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병원계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기 시작한 지난 21일 이후 일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들이 소비쿠폰 관련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한 입원환자의 경우 직원이 동행하거나 보호자와의 연락을 통해 대리신청을 도울 수 있도록 안내 중이다.
입원확인서 등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발급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내려보내는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정부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있는 환자나 입소자는 위임장 작성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대리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
대리인은 신분증, 지급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병원 입원사실 증명서류를 구비해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거동이 불편한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병원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정부와 요양병원, 요양시설이 이처럼 입원환자와 입소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신경을 쓰는 것은 그 규모가 적잖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 요양병원 병상수가 26만2279개, 요양시설 병상수가 42만3377개인 점을 감안하면 소비쿠폰 규모는 최소 요양병원 393억원, 요양시설 635억원 등 1000억원이 훌쩍 넘는다.
한 요양병원 원장은 “입원환자와 보호자들로부터 관련 문의가 많아 전담 직원을 배치했다”며 “최대한 불편함 없이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동 여부에 따라 주민센터 방문신청과 대리신청, 찾아가는 신청 등으로 나눠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누락되는 피해자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수도권 국민에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은 5만원이 추가 지급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지급방식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단, 11월 30일까지 소진해야 한다.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등 소상공인 운영 매장이다. 이에 따라 매출 30억 미만인 동네의원들은 모두 사용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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