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천연물신약 레일라 급여 결정 철회'
한의사 권리 주장…관계자 문책 요구
2012.09.27 00:41 댓글쓰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천연물신약 레일라정이 건강급여보험이 적용된 데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최근 천연물신약 레일라정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대해 한의협은 26일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천연물신약은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하여 개발된 의약품으로 약사법과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한 한약제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레일라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 R&D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돼 보건복지부에서도 지난 2009년 3월 ‘관절염 새로운 한의약으로 치료될 수 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의협은 이번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정이 한의계 위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한의협은 “무원칙적이고 비합리적이며,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국가적 중대한 책무를 등한시한 결정에 분노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과 관련 위원들을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의협은 앞서 허가된 조인스정, 스티렌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정 등 천연물신약 5종에 대해 보험급여적용 취소 및 한방보험급여로의 전환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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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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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특등 개발자 10.17 08:27
    한의사협회 어이가 없네..원료 물질만 있으면 약이 되는 줄 아나? 웃겨..어떤 대학 한방 병원 한의사는 자기가 만든 약인데 왜 바로 양약으로 출시 안 되냐고 하네.. 그리고 LC TLC분석학적 비임상적 임상적 절차를 거쳐 허가 받는 과정이나 아실라나 모르겠어...GMP GCP와 허가 절차도모르면서 남의 밥그릇이나 차려 하는 못된 심보...
  • 기가 차서 10.02 15:27
    한의사들만 천연물신약을 쓰게 할 경우 어느 제약사가 이를 개발하냐고? 하긴 도둑질할 물건이 팔아먹을 곳이 없으면 누가 도둑질하겠나? 한약 처방 그대로 도둑질해놓고 10년 걸려서 만들었다네. 제약회사 놈들 좀 찔리지도 않나? 이게 어떻게 신약이야?
  • 만든사람의견 09.27 08:48
    레일라정을 개발한 PMG제약 측은 레일라정은 10년 이상 걸려 개발한 전문의약품이다. 주원료가 천연물 성분일 뿐, 현대의학의 임상시험 과정을 거쳐 보험급여를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br />

    <br />

    천연물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A제약사 관계자는 주원료가 천연물 성분일 뿐 천연물신약은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못박은 뒤, 2000년대 초반 개발된 SK케미칼의 ‘조인스정’이나 동아제약 ‘스티렌정’ 등이 전문의약품으로 최초 급여 등재될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이제와서 문제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br />

    <br />

    또다른 제약사 담당자는 한의사들만 천연물신약을 쓰게 할 경우 어느 제약사가 이를 개발하겠는가라며 한의협의 주장은 (제약사의) 신약 개발 의욕을 꺾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막는 직역이기주의일 뿐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br />

    <br />

    현재 조인스정과 스티렌정, 녹십자 ‘신바로’, 안국약품 ‘시네츄라’ 등 총 7개의 천연물신약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상당수 제약사들이 천연물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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