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내리면서 의원은 오히려 인상
의료계, '新 가맹점수수료 체계' 분통…'일차의료기관 활성화 역행'
2012.11.28 13:20 댓글쓰기

지난 7월, 새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를 도입해 거의 모든 가맹점들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서 실제 대다수의 의원급은 혜택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등은 '新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도입, 전체 223만개 가맹점 중 96%에 해당하는 214만개가 현행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사진]을 통해 "최근 신용카드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현행 수수료율보다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매출 2억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의원은 별도의 카드사 영업 수수료 없이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지만 연 매출 2억 초과 의료기관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현재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송 대변인은 "더욱이 금융 당국은 최근까지도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의원급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1.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대부분도 2%의 수수료율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의원급을 수수료율 인하 혜택에서 제외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송 대변인은 "의료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명분 하에 일반 소비사업과는 달리 의료인 자신이 그 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의료수가를 정부에 의해 통제받아 카드 수수료 부담 역시 모두 의료기관이 그 손실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들이 이러한 의료현실을 망각, 타 업종 심지어 유흥·사치업종의 수수료 인하로 인한 손실분을 일차의료기관에 전가하는 행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변인은 "만약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수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신 수수료체계는 현재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여건 및 국민건강을 위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라고 말했다.

 

이에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국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물론 관계 정부 당국인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재고를 촉구했다.

 

송 대변인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현장 점검을 통해 적극 대응해달라"면서 "신용카드사들도 정부가 마련한 신가맹점수수료 체계 취지에 부응하고 일차의료기관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라"고 강조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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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의보감 11.29 15:22
    비급여 진료 어떤 것을 지적한것인가요?<br />

    비급여가 쌍가풀수술, 클리토리스 수술 같은거만 있는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데 보험이 안되어 개인이 돈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 다수 있습니다.<br />

    잘듣는 항생제가 보험이 안되어 보호자 동의하에 금액이 제한된 비급여로 진료한 경우 같은 것 - 공익으로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대부분의 비급여가 이런 범주이고요.<br />

    매...출을 말했던데, 매출은 크게 원가와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죠. 의원 경우 수익률이 낮은 구조입니다. 수익률이 낮으면 공익 사업과 유사한 의원의 경우 이를 국가가 보전해주지는 못할 망정 엿먹어라고 높이면 되겠어요? 민자도로는 잘도 보전해주더만...
  • 소비자 11.29 09:25
    의원들의 수가에 따른 진료들을 수행한다면 의협의 의견은 맞다고 봅니다. 단, 그 외의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요? 그건 수가와는 상관이 없지 않나요? 의원에서 2억원이상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다면, 그 상당부분이 비급여 진료라고 볼 수 있지 않는지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 말이 안된다고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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