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장관 아들 휴가 불똥 복지위···삼성서울 교수 불출석
이종성 의원 '동행명령서 발급하고 어기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야' 질타
2020.10.07 15:54 댓글쓰기
사진출처: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 모씨의 휴가와 관련된 사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쟁점으로 불거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사진]은 7일 서 모씨의 수술을 맡았던 삼성서울병원 하철원 교수의 국정감사 불출석에 대해 "동행명령서를 발급해 달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이 의원은 국정감사 둘째 날인 8일 하 교수의 증인 출석을 요구해 상급종합병원 환자 관리 관련 질의를 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하 교수는 병원 업무상 기밀유지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하지만 하철원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수술을 담당한 집도의인 점을 감안하면 야당의 환자 관리 질의는 표면적 이유이고 속내는 추미애 장관 공세를 위함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추미애 장관 아들 수술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집도의인 하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교수에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을 기다려야 수술을 받을 수 있지만 추 장관 아들은 최초 진단부터 2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수술까지 마쳤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환자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따라 국감에서 권력자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증환자는 힘 없으면 한 없이 대기하는 의료체계 붕괴가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했다면 그 이유와 배경을 국감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하 교수의 갑작스러운 불출석 움직임은 정부여당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하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서 발부와 국회모욕죄 고발 동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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