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간·성범죄 저질러도 살아 있는 의사면허”
민주당 강병원 의원 지적…복지부장관 '국민 정서와 부합토록 노력'
2020.10.07 16:25 댓글쓰기
사진출처: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살인, 강간,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살아 있다”며 “의사 결격사유 강화에 대해 정부 입장을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사진]은 “국민 정서와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얘기 했다. 의사면허 취소 관련 법안 추진이 급물살을 탈지 관심을 모은다.

강병원 의원은 “2011년 만삭 아내를 살해한 전공의가 20년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데 의사면허가 살아 있다”며 “독일은 의사가 구속 시 면허정지, 형 확정 후 취소되는데 우리나라는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그 이유를 2000년 의약분업에서 찾았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법 개정 시 의사의 ‘이중처벌’을 이유로 개악안을 가져왔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한편 강 의원은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제도 면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 공공의료 병상수가 1.3개인데, OECD 평균은 3.1개”라며 “최하위는 창피한 일이다. 공공병원 설립 시 예타 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공공병원 설립 시 예타 면제는 좋은 방안이고, 이게 안 되면 그동안 감안되지 않았던 공공의 이익도 대폭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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