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률 1% 수준 불과'
전재수 의원 '대리청구인 미지정 시 보험금 수령 힘들어'
2020.10.05 18:3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보험사의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비율이 1% 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기준 평균 1.26% 수준 지정률을 보이면서 치매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 피해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는 치매나 혼수상태 등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 만들어진 제도다.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보험가입자 본인이 직접 보험금 지급을 위한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치매 질병 특성상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
 
보험사별 세부현황을 보면 삼성화재에서 판매한 17만 9947건, 치매 보험 중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건은 총 1218건으로 0.69%만이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를 활용하고 있었다.

DB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판매된 치매보험 7만 5126건 중 647건인 0.86%만이 대리청구인을 지정하고 있었다. 

한화생명은 37만 6793건 중 5286건, 교보생명은 26만 388건 중 4049건으로 각 1.40%, 1.55%의 가입자가 대리청구인 제도를 이용했다. 

전재수 의원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환자수만 81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치매보험을 선택한 가입자들이 정작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의원은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보험사의 경우 작년대비 0.36% 가량 대리청구인 지정 비율이 증가했고 치매보험을 판매하는 전체 35개 보험사는 6.28%에서 8.27%로 1.99%의 증가율을 보였다”며 “미미하기 그지없는 수치로 대리인 지정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하기 민망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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