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급자가 '진료서비스 총량' 자율 규제
심평원, 상대가치 총점 관리방안 개발 추진…과별·행위유형별 균형 확보
2012.12.03 20:00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와 지속성장 가능성 확보를 위해 상대가치점수 모형 개발에 나선다.

 

상대적으로 반발이 적은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되 의료 공급자 자율의 총량 규제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상대가치 총점관리로 진료과목별 및 검사, 수술 등 행위유형별 상대적 균형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대가치 총점관리 모형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2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상대가치점수 산출시 ‘총점고정’은 특정 시점 총점으로 매년 빈도 및 상대가치 점수 변화 등에 따라 총점 변동이 발생한다.

 

반면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계약은 전년 상대가치 총점의 중립성을 전제로 진행되지만, 진료과목과 수술, 검사 등 행위별 총점이 변화해 재정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신상대가치 도입과 전후인 2007년과 2010년 행위 빈도는 15.1% 늘었는데, 상대가치점수 총점은 무려 23.9% 증가했다.

 

이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심평원은 행위별 수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 진료비 사례를 고찰한다. 시계열별 상대가치 총점 변화에 대한 가격과 수량 요인 등을 분석, 총점관리 모형도 개발한다.

 

또 정부, 보험자, 공급자,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 총점분석 및 관리방안을 설정하고, 제도적 기반 설계, 상대가치 조정 및 환산지수와의 연계 등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1단계로 진료비 총액을 관리하는 외국 사례와 상대가치제도 도입 후 총점 변화를 분석, 이용량 변화에 따른 총점변화 등 연도별 상대가치 총량 모니터링 연구를 진행한다. 2단계로 심평원은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2014년까지 도입 방안과 관리 체계를 개발키로 했다.

 

심평원은 신의료기술 도입 및 의료기술의 지속적 변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적신호를 감지한 바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지불체계 개편의 대안으로서 행위별수가제에서도 공급자 자율 총량관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되, 공급자 자율의 총량규제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대가치 총점관리로 인한 진료과목별 및 검사, 수술 등 행위유형별 상대적 균형성 확보도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환산지수 영역과 별개의 관리기전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제고하게 된다. 단기적 보험재정 절감효과는 적더라도 장기적 측면의 건강보험재정의 지속성장 가능성의 효과는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이용량 변화를 반영한 상대가치 총점관리 기전 도입 방법론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환산지수와 더불어 상대가치 총점에 대한 관리는 상대가치의 합리적 개선 및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위해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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