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집단휴진 하면 병원 진료시간 연장
복지부, 병협 요청 계획…'지자체별 즉각 업무개시명령 발동'
2014.03.04 17:25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의료계는 총파업 명칭)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하도록 대한병원협회에 요청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주재로 안전행정부 등이 참여한 관계부처 및 시도 보건담당 과장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병협이 복지부 요청을 받아들이면 상당한 진료공백을 메꿀 수 있지만, 의협과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질 가능성이 높다. 병협은 이번 집단휴진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복지부는 또 전국 대학병원과 군 병원, 산재병원 등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는 방안과 소방방재청 응급전화를 이용한 응급환자 이송 등도 논의했다.


전국 지자체 보건과정회의에선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침은 각 시도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협이 휴진에 들어가면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휴진에 따른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 피해가 국민에게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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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직의 03.07 14:18
    누구 생각인지몰라도 족까라. 다른 의원에서 오는 환자들 다 하루치만 처방 주고 원래병원으로 리턴시킬거다.
  • 03.05 17:41
    하루 휴진하면 15일 업무 정지 시킨데요<br />

    공식적으로 15일간 휴진 할 수있네요
  • 박원장 03.05 09:54
    나도 병원장이 지만 이것은 절대 반대
  • 나 봉직의 03.05 01:48
    병원에서 하라한다고 의사들이 할꺼같냐? 니들이 까라면 까야되냐?
  • ㅣㅣ 03.04 22:31
    이제는 이간질 작전인가요?? 혹시 대다수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지는 않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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