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 잇단 악재···과징금 처분·품목 회수
2019.11.01 11: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한올바이오파마에 잇단 악재 터지고 있다.

공급내역을 거짓 보고해서 판매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 이어 4개 품목이 품질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를 받았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올바이오파마의 '토비다솔주' 등 4품목에서 품질부적합(안정성시험 일부항목) 결정이 나와 10월 31일자로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품목은 토비다솔주, 씨에이치오랄겔1%(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리바비솔주, 바이오탑에스캡슐 등 4개다.

토비다솔주는 만성 간부전 중의 비경구 아미노산 공급 효능 효과를 갖는 영양수액제이며, 씨에이치오랄겔은 잇몸염 치료를 위한 보조요법으로 쓰이는 일반의약품이다.

리바비솔주는 간기능 장애환자의 아미노산 보급 영양수액제이며, 바이오탑에스캡슐은 정정제 일반의약품이다.

앞서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 28일 식약처로부터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를 위반해 16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 및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6개 품목은 세트리손주2000mg(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 세트리손주1000mg(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 올치암주1mg(세포티암염산염), 씨에이치오랄겔1%(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포드림정20mg(타다라필), 포드림정5mg(타다라필), 한올레포스포렌주1g(세파제돈나트륨), 미오벤정(아플로쿠알론), 프라졸캡슐(오메프라졸장용성과립), 팩토스정(피오글리타존염산염), 한올파모티딘정20mg,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750mg(메트포르민염산염),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500mg(메트포르민염산염), 네오포지정5/80mg, 글루코다운정1000mg(메트포르민염산염), 코티소루주(히드로코르티손숙시네이트나트륨) 등이다. 
 

이 가운데 코티소루주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65만원이 부과됐으며, 그 외에 품목들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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