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환자 퇴원 후 선택까지 책임질 필요 없다"
법제처, 요양병원 진료기록 송부 의무화 법령해석 주목
2024.07.22 11:55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환자가 퇴원 후 스스로 요양병원을 선택해 입원한 경우 기존 의료기관은 진료기록 사본을 송부하지 않다도 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요양병원 입원대상 환자에 대한 일선 병원들의 진료기록 송부 의무화를 둘러싼 혼선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최근 퇴원환자가 스스로 선택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진료기록 사본 등을 해당 요양병원에 송부해야 하는지를 묻는 민원인 질의에 “필요없다”고 회신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일선 의료기관이 요양병원 입원대상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 진료기록 사본 등을 해당 요양병원에 송부토록 명시돼 있다.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시 해당 환자가 요양병원 입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진료기록을 함께 넘겨 줘야 한다는 얘기다.


요양병원 입원대상 환자는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환자 등으로, 이들의 치료 영속성을 위해 병원 간 진료기록을 공유토록 했다.


민원인은 병원이 아닌 환자 스스로 요양병원을 선택해 입원한 경우에도 기존 병원들이 진료기록을 송부할 의무가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의료기관이 직접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진료기록 사본 등을 해당 요양병원에 송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했다.


법제처는 우선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환자를 옮기는 행위 주체에 주목했다. 환자 스스로  요양병원을 선택해 입원한 만큼 기존 의료기관을 이송 주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의료법상 진료기록 제공 및 열람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부분도 언급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본인 외에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정보제공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도 환자나 보호자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동의없이 전송 가능하다.


때문에 의료기관이 요양병원 입원대상 환자를 직접 이송하지 않고 환자 스스로 요양병원을 선택해 입원한 경우에는 진료기록 사본을 송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다.


법제처는 특히 행정행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및 해석을 금지토록 한 대법원 판례도 인용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진료기록 송부 위반시 최고 개설허가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친 확대 해석은 자칫 기존 병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결국 요양병원 입원대상 환자가 급성기 병원 퇴원 후 스스로 요양병원을 선택, 입원한 경우까지 진료기록 사본을 송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법제처는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가 어느 요양병원에 입원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진료기록  송부 의무를 지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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