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로 접수된 2건의 사례에 대해 환자안전과 의사 처방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 고발 조치에 착수키로 했다.
이번 사례들은 단순한 착오가 아닌 환자 동의와 의사 통보 절차를 무시한 채 약사가 자의적으로 처방 내용을 변경한 불법행위라는 지적이다.
첫 번째 사례는 의사가 타이레놀(8시간, ER서방정)을 처방했음에도 약사가 환자와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세토펜정(325mg)으로 변경 조제한 경우다.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더라도 ‘서방정’은 환자 상태를 고려해 약효 성분이 몸속에서 천천히 방출되도록 특수하게 제조된 약으로 기전이 확연히 다르다.
그럼에도 환자와 의사에게 그 어떤 통보나 동의 절차도 없이 대체조제가 무단으로 자행됐다.
대체조제 후 청구과정에서도 불법행위를 의심했다. 의사 처방을 약사가 대체조제하고, 건강보험 청구는 기존 처방약으로 청구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의협은 추측했다.
더욱이 이 사례의 경우 근거 없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0원을 임의로 부과한 사실까지 확인돼 대체조제 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시도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사례는 의사가 타이레놀을 1일 3회 복용하도록 처방했으나, 약사가 임의로 1일 2회 복용으로 변경한 경우다.
조제 봉투에는 3회 복용으로 인쇄돼 있었으나 약사가 수기로 2회로 수정한 것 자체가 불법조제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청구는 3회 기준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부당·허위 청구 의심할 수 있는 사례라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두 사례 모두 약사가 환자와 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무단 변경하고, 이를 숨긴 채 보험 청구까지 했을 가능성이 있는 충격적인 사안”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환자안전을 외면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완전히 무시한 약사가 임의로 약을 조제하는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국민 피해 사례를 정부와 국회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허위청구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에도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된 사례를 엄중히 검토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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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R) (325m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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