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4년차 '근무 오프(Off)' 관행 사라지나
政, 휴가보장 등 수련환경 개선 추진…전문의 시험도 개편 논의
2013.03.24 20:00 댓글쓰기

의료계 불문율로 여겨졌던 4년차 전공의 ‘근무 오프(Off)’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진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안전 및 후배 전공의들의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함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은 최근 열린 회의에서 전공의 4년차 수련공백 관행을 비롯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수련환경 개선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방안은 전공의 4년차 ‘근무 오프’ 관행 개선이다.

 

그 동안 대부분의 수련기관에서는 4년차 전공의들에게 수 개월 간 ‘근무 오프’ 혜택을 부여해 왔다.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일종의 배려였다.

 

때문에 이 기간 수련은 이뤄지지 않았고, 4년차 전공의가 맡았던 업무는 고스란히 후배 전공의들에게 전가됐다. 후배들은 머지않은 미래를 위해 큰 거부감 없이 이를 받아 들였다.

 

하지만 평가단은 환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고참 선배의 근무 오프로 인해 후배 전공의들에게 전가되는 업무과중에 대한 문제의식도 작용했다. 연차별 합리적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평가단은 전공의 4년차 근무 오프 관행의 주원인이 전문의 시험 준비에 있는 만큼 시험제도 개선을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근무 오프에 대한 지도점검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수련시간은 국내 수련환경을 감안해 ‘병원내 있는 시간’이 아닌 ‘병원에서 규정한 수련시간’으로 규정하되 이를 각 병원의 수련규칙에서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의무 휴무기간 △연차휴가 △당직일수 △근무 간 최소 휴식시간 △당지수당 등의 항목이 담긴 수련규칙 고지 및 비치를 의무화 하고 그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최대 연속 근로시간은 ‘36시간 초과 금지’로 설정하고, 주당 최대 수련시간은 4주 80시간, 단 타당한 교육적 근거가 있는 경우 최대 88시간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 의무 휴무시간은 월 최소 4일, 연차휴가는 최대 14일, 당직일수는 주 4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문화 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을 개정키로 하고 각 수련기관의 운영 여부를 평가해 전공의 정원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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