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부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PA(Physician Assistant), 일명 ‘진료보조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일부 언론에서 간호사의 수술봉합 행위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PA는 불법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6일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국립대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수술봉합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토록 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PA 문제가 불거진 강원대학교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강원대병원에서 진행된 정형외과 수술 당시 간호사가 수술 부위를 직접 봉합한 사실을 보도하며 병원계에 만연한 PA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가 의료법 업무범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고 못박았다.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 별도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 해외 PA와 국내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사항은 신고 및 인지 즉시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신고 및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직역 간 업무범위가 모호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