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 변경' 보장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위한 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2018.12.07 11:4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인턴·레지던트의 합당한 수련병원 변경이 보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 간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지 주목된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과 관련, '수련병원의 장'이 아닌 '보건복지부'가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 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때문에 전공의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절대적으로 종속돼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나 폭행 발생 시 피해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 장에게 이동수련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위법인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다. 

전공의 권리 보호 강화가 이 법안의 핵심이다.


최도자 의원은 "그 동안 전공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전공의 권리가 보호되고 수련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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