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PA 문제 전혀 협조 안돼' 비판
병원의사협의회 '검찰 고발 등 진행됐지만 협력 없다' 일갈
2018.12.26 12: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의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의료계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PA 문제 대응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PA 문제와 관련해 의협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병의협은 지난 10일 서울의 빅5 병원 2곳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2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A병원의 경우 혈액내과에서 PA가 골수검사를, 심장내과에서는 소노그래퍼가 심초음파 검사를 실시했으며, B병원에서는 외과수술 봉합을 PA가 전담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A병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B병원도 곧 수사 지시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PA 관련해 사상 초유의 빅5 병원 교수진 고발로 의료계는 들썩였다. 주요 당사자인 상급종합병원들은 내부 의견을 수렴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의협도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한창이다. 지난달 준법진료 선언을 하면서 근로기준법과 전공의특별법 준수 외에도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천명했다.


이후 병의협이 빅5 병원 교수들에 대한 고발을 단행하면서 PA에 대해 의료계가 직역을 망라한 총력 대응을 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병의협이 PA 관련해 교수들을 고발했지만 의협과의 협조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병의협 관계자는 “PA 문제로 교수들을 검찰 고발까지 했지만 의협의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마 심초음파 인증제 관련해 대한의학회와의 협의 때문에 껄끄러운 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10월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 확대 논란이 일자 대한심장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와 합의문을 마련한 바 있다.


합의문에는 ▲심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진료보조인력 문제는 의협에서 운영하기로 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심초음파 보조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법률적 소송을 통한 문제 해결에 반대 ▲정부 측에 제도적 장치 마련 요구 등이 포함됐다.

의협 "병의협에서 제안한다면 PA 사안 논의 가능"


이 중 의협과 학회들이 심초음파 보조인력에 대한 고발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을 의협 산하 병의협이 어겼기 때문에, 의협이 PA 문제와 관련해 병의협에 비협조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병의협 관계자는 “의협이 심초음파 보조인력 합의문을 만들면서 학회에 고발을 안 하기로 했다. 의협이 학회 입장을 어느 정도 감안한 것”이라며 “하지만 심초음파 보조인력 관련해 우리가 고발했다. 의협 산하단체가 고발해서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PA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병의협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제안이 온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준법진료 선언도 했는데 불법진료를 뿌리뽑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원칙으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아직 어떤 행위가 불법이고 어떤 것이 합법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에 준법진료 매뉴얼을 제작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며 “PA 대응과 관련해서는 최대집 회장이 의지를 갖고 있는 문제로 병의협에서 제안이 온다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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