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빅5병원 불법PA(진료보조인력) 고발’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감사원과 검찰 및 경찰에 복지부를 고발할 계획이다.
14일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열린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주신구 병의협 회장은 “대형병원의 불법PA에 대해 관련부처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무면허 불법행위를 지도 감독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복지부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감사원과 검경에 고발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병의협은 이사진 회의를 거쳐 복지부 고발을 최종 결정했다.
앞서 병의협은 자체 불법PA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병원 내 불법 진료보조인력(PA)를 불법 사용한 국내 ‘빅5 병원’ 중 2곳을 검경에 고발하고, 정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행보를 이어왔다.
그러나 복지부에 의뢰한 현지실사와 경찰조사 모두 두 병원 중 한 곳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형병원 불법PA와 관련해서 복지부가 편파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병의협의 설명이다.
주 회장은 “유사한 사안에 대해 지방 중소병원에는 보건소를 통해 행정지도 후 사법당국 고발, 재판까지 진행까지 원활히 진행하면서 서울 대형병원은 같은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병의협 임원 역시 복지부의 ‘차별조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최근에 경기지역 의원에서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사실이 밝혀지자 보건소는 업무정치 처분을 내리고 의사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이러한 처분 조치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한 처벌인데, 이러한 조치가 대형병원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신구 회장은 “대학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PA는 대학병원 의사에게 제돈을 지불하고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서 정확한 진단과 검사 처치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복지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