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소유 부동산 임차 ‘의약품 도매상·CSO’
민주당 전진숙 의원, 특수관계인 포함 ‘약사법 개정안’ 발의…醫 “과도한 규제”
2026.04.04 06:22 댓글쓰기



의약품 도매상과 판촉영업자(CSO)가 부동산을 활용해 병원과 약국에 영향권을 행사하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료기관을 약국과 동일한 선상에서 규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키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에 의약품 도매상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의약품 도매상과 의약품 판촉영업자(CSO)가 부동산 등을 통해 병원과 약국을 우회 지배하는 것을 원천봉쇄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관·약국 간 직접적인 특수관계(지분·친족 등)만을 규제하고 있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우회적 영향력 행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도매상 또는 CSO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예정지 부동산을 선점·매입하고, 이를 다시 개설자에게 임대하며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동산을 매개로 한 우회적 특수관계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의협은 의약품 유통 질서와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기관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기관은 약국과 달리 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주체가 아니며, 해당 행위 비중 또한 매우 낮다는 주장이다.


또한 별도 법인이나 부동산 투자회사 등을 활용한 우회적 임대차 구조가 등장할 경우 이번 개정안만으로는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동산 임대차를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차단이라는 입법 목적에 비춰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힐난했다. 


의협은 “특정 분야에 예외를 둘 경우 제도적 형평성을 저해하고 향후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는 만큼 의약품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까지 소급 적용토록 한 것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질서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적정성 및 한약 제외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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