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기준 대폭 강화
복지부, 지정 2주기 기준 발표…'화재안전' 등 23개 항목 확대
2018.10.23 12: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에 화재안전, 의약품관리, 위험물질 관리 기준이 추가된다. 여기에 필수 항목인 통역전담인력 자격요건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2주기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새로 적용할 평가기준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는 한국 의료의 인지도‧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환자 대상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시행됐다.


평가는 다국어 상담, 통역서비스 등 외국인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평가하는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와 안전한 치료환경을 평가하는 ‘환자안전체계’ 등 2개 분야로 진행된다.


내년부터 2년간 적용되는 2주기 평가는 2개 영역, 8개 장, 35개 기준, 153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됐다. 1주기에 비해 23개 항목이 늘었다.


조사항목 구성을 위해 복지부는 TF를 구성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운영했다. 이어 의료기관 진료팀 자문을 통해 입원 전‧퇴원 후 관리, 의약품 및 의료기구 관리 등 현장 적용성을 검토했다.


최근 의료기관 대형화재 및 감염사고 발생에 대응, 소방훈련 및 의약품 관리 등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준이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직원 소방 교육‧훈련 참여, 금연 등 안전기준 강화, 주사용의약품 등 의약품 관리기준 세분화, 일회용 주사기 등 위험물질 관리를 위한 기준이 추가됐다.


평가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마크를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또 국내외 한국의료 홍보회, 의료관광 통합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 ․SNS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선적으로 홍보가 이뤄진다.


2주기 평가기준 및 방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medicalkorea.khidi.or.kr) 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koih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혜선 복지부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새로운 평가지정제는 한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보다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정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들이 믿고 찾아올 수 있는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유치 의료기관의 새로운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가지정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 2주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기준 설명회를 내달 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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