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상두)은 6월22일 관내 요양병원과 치과의원 23개 기관을 초청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1:1 맞춤형 대면서비스’를 시행한다.
1:1 대면서비스는 요양기관 권리구제에 대한 이해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의 정확한 환자분류군 산정방법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타기관 진료의뢰 시 수가 및 약제비 산정방법 ▲치과분야 심사기준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심평원 박상두 의정부지원장은 “1:1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이의신청 발생을 최소화하고 요양기관 만족도를 높이는 등 요양기관과 지속적으로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