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데일리메디가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심평원 인사규정을 검토한 결과, 규정상으로는 박 전 교수 전력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박병우 전 연세대 의대 교수는 지난 4월부터 심평원에서 유방외과 전문 평가위원으로 임용돼 활동하고 있다. 진료심사평가위원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을 심사·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심평원은 앞서 “전문분야 공석이 발생해 인력 충원이 필요했다”며 “서류 및 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쳐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정서 측면에서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지만, 규정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 특성상 임용 적절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심평원 「인사규정」 제14조에 따르면, 평가위원 임용 결격 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 및 집행유예 기간 경과 여부 ▲성범죄·스토킹범죄 등 특정 범죄 전력 ▲공무원 재직 중 횡령·배임 등 직무 관련 범죄 ▲중징계 이력 등으로 규정돼 있다.
또 별도의「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면접 합격자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고, 심평원장이 직무 적합성을 확인한 후 위촉토록 돼 있다.
아울러 벌금형 관련 결격 사유는 성폭력·스토킹·정보통신망 범죄 등 특정 범죄에만 적용되므로 이번 사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적·제도적으로는 진료심사평가위원 임용에 문제가 없었던 셈이다.
박 전 교수는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벌금 500만원형을 확정받았으나, 이는 인사규정에서 명시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2013년 그에게 3년간 회원 자격정지를 내린 바 있다.
심평원은 “유방외과 분야 공석이 발생해 인력 충원이 필요했고, 규정에 따른 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한 것”이라며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임용에 제약이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공정한 심사를 요구받는 기관이 과거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사를 위촉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신중한 인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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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00 , . 201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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