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 CT·MRI 보고 누락…‘급여 삭감’ 주의
연말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시행…처방 전(前) 조회·촬영 직후 보고 의무화 2026-08-27 06:11
검사 처방 전 환자의 과거 촬영 이력을 조회하고 촬영 직후 심사평가원에 진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삭감 등 심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진료현장 행정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 사전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스템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이번 제도는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1차 관리 항목으로 선정된 대상은 분류번호 다-245, 다-246에 해당하는 CT와 MRI를 비롯해 콘빔(Cone Beam) CT가 포함된다. 단, 중재적 시술 유도 및 제한적 촬영의 경우는 실시간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