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주요 당뇨병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1차 혹은 2차 치료제로 권고되는 노보노디스크 오젬픽(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 사실상 급여화의 팔부능선을 넘었다.
오젬픽과 함께 심의 대상에 포함된 신풍제약 하이알플렉스주(헥사메틸렌디아민 가교 결합 히알루론산나트륨겔)와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업리즈나주(이네빌리주맙)도 모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다만 업리즈나주의 경우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가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일 2025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는 국내 비만치료 열풍을 일으킨 위고비와 동일 성분을 가진 오젬픽 논의가 이뤄져 업계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약평위는 오젬픽에 대해 제2형 당뇨병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성인에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보조제(다른 당뇨병치료제와 병용투여)에 대한 효과를 인정했다.
오젬픽은 세계 각국에서 당뇨병 치료 표준옵션으로 자리매김하며 당뇨 초기 치료부터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지만 그간 국내에선 급여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젬픽, 당뇨병 환자 치료 옵션 확대 전망
최근 오젬픽은 혈당 조절 효과뿐만 아니라 심혈관·신장질환 위험 감소 효과까지 입증해 WHO 필수의약품으로도 등재됐다. 이에 이번 급여 적정성 인정은 국내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실제 대한당뇨병학회가 최근 공개한 ‘2025 당뇨병 진료지침’에서 심혈관·신장질환 고위험군 환자에게 GLP-1RA, 특히 오젬픽을 초기 치료 약물로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오젬픽은 위고비와 동일 성분이지만 비만 적응증이 없어 비만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해외에서는 적응증 외 처방 방식인 '오프라벨'을 통해 비만약으로도 일부 활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근 세미글루타이드 성분인 위고비 등이 비만 치료 목적으로 과잉 처방·오남용 논란이 불거진 만큼 급여 등재 시 처방 기준과 청구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관리 기전을 마련할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슬관절의 골관절염 치료제인 하이알플렉스,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성인환자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치료제인 업리즈나주도 각각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얼리다정 (아팔루타마이드)에 대한 위험분담계약 약제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 결과도 함께 공개됐다. 해당 치료제 역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앞서 '재심의' 판정을 받은 항 PD-L1 면역항암제 임핀지(더발루맙)는 이번 약평위에서 논의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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