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령 수술과 대리 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는 수술 참여 의료진과 수술 방법·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실에 입장한 의사 등 의료인의 이름과 역할, 수술 일시·방법·내용·시간·경과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
이는 이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령 수술·대리 수술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7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이해관계자들 또한 개정 취지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d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신고하면 행정 처분을 일부 감경하는 대신, 해당 행위를 지시한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령 수술을 근절해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수술 기록지에 의료인의 성명뿐만 아니라 역할까지 남기도록 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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