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태아 상태 변화…3억 손해배상소송 ‘기각’
법원 “결과만으로 병원측 술기 과실 추정 불가, 표준 진료범위 내 상황 대처” 2026-05-07 06:14
분만 중 태아 상태 변화가 반복된 끝에 출생 직후 이상이 확인됐지만 병원 측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의료진 대응이 표준 진료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유빈)은 최근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산모 A씨는 2023년 4월 임신 33주 6일 무렵 고혈압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단백뇨가 확인되면서 임신중독증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이후 임신 35주 5일 무렵부터 분만을 진행하기 위한 처치가 시작됐고, 초음파 검사에서는 태아 체중이 약 3.6kg으로 확인됐다.다음 날부터 유도분만이 진행됐고, 분만 당일에는 자궁수축과 태아 심박수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분만이 이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궁경부가 완전히 열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