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진료보조 시스템 및 환자 상담 챗봇, 교육용 콘텐츠 등 환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AI 서비스는 사전 안내와 결과물 표시가 필수로 규정될 가능성이 커 의료현장에서 세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은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인공지능기본법' 하위 가이드라인 해설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AI 활용도가 높은 병원계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내에서 제정된 포괄적인 인공지능 진흥 및 규제법으로,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1월 21일 공표,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시행령 초안 제22조는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 고지’를 원칙으로 규정해 의료기관에도 이를 준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I 활용 사실을 최종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즉, 병원이나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보조 시스템, 상담 챗봇, 교육용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직접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병원이 AI 진료보조 시스템을 도입했다면 접수 창구나 대기실 안내판에 “본 의료기관은 AI 진료보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라고 고지하거나, 전자 동의서·이용약관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태평양 AI팀은 “환자가 AI 활용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서비스가 해당되는지는 앞으로 세부지침을 통해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현재로써는 ▲AI 진료보조 시스템 ▲환자 상담 챗봇 ▲교육용 콘텐츠 등 환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가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AI 생성 결과물, 반드시 표시토록 규정
법 제31조 제2항은 AI가 생성한 결과물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표시 방식은 시행령 초안에서 영상·음성·텍스트 등 유형별 사례가 제시됐으나, 이는 확정안이 아닌 예시 단계로 알려졌다.
콘텐츠 유형별로 ▲영상은 시작부 라벨 삽입 ▲음성은 안내 멘트나 자막 표시 ▲텍스트는 챗봇 대화창에 “본 답변은 AI가 생성한 내용입니다” 문구 부착이 대표적 사례다.
AI팀은 “딥페이크 등 환자가 실제 의료진 발언이나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결과물은 더욱 엄격한 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AI 활용이 명백히 드러나는 서비스나 병원 내부 전용 시스템(직원 교육용·연구 목적 등)은 투명성 표시 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 서비스명 자체가 명백히 AI 활용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AI 영상판독 서비스’)나 내부 전용 시스템(직원 교육·연구 목적)이다.
하지만 환자 대상 서비스는 병원이 최종 책임 주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태평양 AI팀은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은 형식적 요건에 머무르지 않고, 이용자가 AI 활용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며 “안내체계와 내부지침을 정비해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AI .
AI '' AI .
(EU) , 2024 12 2025 1 21 , 2026 1 22 .
22 AI .
AI .
, , , , .
AI AI , .
AI AI .
. AI .
AI ,
31 2 AI .
, .
AI .
AI .
AI ( ) . AI (AI ) ( ).
.
AI , 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