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다른 명의 병원 운영 의사 '면허 취소' 확정
수천건 허위 진료기록·처방전 작성…면허취소 불복 소송했지만 최종 '패(敗)'
2025.09.16 12:41 댓글쓰기



의사가 다른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허위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작성한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면허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A씨가 면허취소 근거 조항이 직업선택 자유와 평등 원칙을 침해해서 위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의사 A씨는 지난 2006년 부산 부산진구에 B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의료법상 의료인은 둘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의사 C씨와 명의를 빌려주기로 약정했다. 이후 2013년 서울 서초구에 D비뇨기과 의원을 개설, 2016년까지 직접 운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4800여 명의 환자 진료기록부를 C씨 명의로 허위 작성했으며, 2017년에는 환자를 진료한 뒤 처방 성명을 C씨 이름으로 기재해 거짓 처방전을 발행했다.


이 같은 범죄사실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돼 2020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1년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료법과 행정처분 규칙에 근거해 2022년 3월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B요양병원이 회생절차에 들어가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 D비뇨기과 의원에서만 진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의료기관에서만 진료했으므로 의료법상 중복 개설 금지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번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의사 명의로 비뇨기과 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수천 건의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허위 작성한 사실이 이미 유죄로 확정됐다"며 "이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법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중인 경우에도 면허를 반드시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A씨 청구를 기각하며 "보건복지부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면허취소 근거가 된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경우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으며 "집행유예 여부와 위반 경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황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두지 않고, 어떤 경우든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것은 행정권의 고유한 권한을 빼앗는 것이어서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모두 준수한 기본권 제한 입법에 해당할 뿐 A씨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면허취소 기준을 필요적으로 정해 행정청 재량을 두지 않았다고 해도 그 이유만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평등권 침해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반드시 취소토록 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인했다. 


이어 "원심이 법을 잘못 적용했거나 중요한 판단을 빠뜨린 부분이 없다"고 밝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결국 면허취소 처분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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