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年 최대 12회…초과되면 실손보험 제외
醫, ‘적응증 7개 부위’ 가이드라인 제시…政 “가격·사용량 모니터링” 2026-06-18 05:02
과잉 우려로 관리급여 지정 대상에 오른 체외충격파에 대해 의료계에서 자율시정을 위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가이드라인에서 체외충격파 시행 횟수는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권장되며, 횟수 초과시에는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제외된다. 적응증은 7개 부위다.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제1차 회의 이후 도수치료 관리급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시정 지침(가이드라인)과 관리급여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세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필요성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실행 방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