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환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정신병원의 격리·강박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권고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사전 고지’했다는 이유로 환자를 부당하게 격리·강박하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평가 없이 기준을 초과해 환자를 격리·강박라는 사례 모두 인권침햬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한 정신병원 입원환자는 별다른 폭력적 언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이 부당하게 자신을 격리·강박했다며 금년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병원은 입원 수속시 ‘병동에서 격리·강박될 수 있다’고 사전에 고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당시 진정인에 의한 자타해 위험 등 격리・강박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병원은 환자를 격리・강박하면서 ‘환자의 동의 아래 행동요법의 한 부분으로써 사용된 격리・강박’에 체크했지만 이와 같은 내용은 격리・강박의 시행 요건에 대한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격리·강박은 구체적인 상황과 사유에 의해서만 시행돼야 하고, 환자의 포괄적 사전 동의를 근거로 내세워 임의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병원장을 비롯해 모든 직원들이 격리·강박을 시행하는 경우의 법적 요건, 그에 대한 기록 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정신병원에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평가 없이 기준을 초과해 환자를 격리·강박한 사례가 지적됐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 지시가 아니면 환자를 격리하거나 묶는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도 격리·강박은 1회 최대 12시간까지 허용되며 연장 시 정신과 전문의 재평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른 환자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중 휴대전화를 지정된 곳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 부당한 사유로 격리·강박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됐다.
이에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가 병원의 격리·강박 내역을 검토한 결과, 해당 병원은 별도 처방 없이 17시간, 17시간 20분 등 초과 격리 조치를 시행했다. 이 때 정신과 전문의 평가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은 “2024년 말까지 추가 처방 없이 1회 처방 기준을 초과해 격리와 강박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별도 추가 오더를 내지 않았다”며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인권위는 진정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병원 조치가 복지부 지침을 위반한 사실은 확인했다. 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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