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를 유인하는 보험사 직원은 물론 의료기관 종사자도 ‘가중처벌’ 하는 방안이 추진되다.
최근 백내장 과잉수술 논란 등 보험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한방이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자 등이 사기행위를 유인할 경우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신고포상금 관련 내용도 담겼다.
국회 운영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보험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
또 보험사기 행위에 근거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사 및 관련 협회에 신고토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보험사는 보험사기와 관련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현행법이 보험사기를 처벌토록 하고 있으나, 보험사기가 증가세에 있고 조직화·지능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한다.
특히 백내장 수술 논란처럼 SNS를 통해 공모자를 모집해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를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보험사기 공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부재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연루된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의료계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근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안과의사회 황홍석 회장은 “근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또 다른 의료기관 옥죄기 수단이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