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에는 환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진료, 진단, 처방 등 개인 건강과 관련된 내밀한 사항이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되거나 외부에 공개될 경우 환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사생활 침해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로그 기록이 실제 행위자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해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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