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민사 책임 높이고 형사 책임은 '면제'"
법조계 "형사소송 남용·진료 위축" 공감···"환자·의사 구제 가능 제도 필요" 2025-09-09 06:17
의료사고 분쟁이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발하면서 필수의료 현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의료계 목소리에 법조계도 공감했다. 이에 의료진의 민사책임은 높이되, 형사책임은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진숙·서명옥·이주영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 분석을 위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서 교수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입건된 의사는 연평균 약 735명이며,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는 의사는 연간 약 40명으로 나타났다. 실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