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사 약(藥) 처방 선택 재량권 인정
피부과·소아청소년과 유죄 원심 파기…“과실·인과관계 엄격 판단” 2026-07-28 17:25
대법원이 진단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료진 치료 선택에 폭넓은 재량을 인정했다.여러 치료법이 가능한 경우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선택을 과실로 단정할 수 없고, 검사·설명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환자 상해(傷害)와의 인과관계는 별도로 엄격히 입증해야 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6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부과 전문의 A씨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B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난 2013년 7월 당시 12세였던 환자 등 부위 피부발진을 진료한 뒤 답손(Dapsone)을 처방했다.답손은 한센병과 포진피부염 등 일부 피부질환 치료에 쓰이는 약물로, 독성간염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투약 전후 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