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반환 다툼…前병원장 손 들어준 법원
법원 "근로자 지위 인정돼 퇴직금 지급 정당, 횡령 아니다"
2025.09.04 06:25 댓글쓰기

전직 병원장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달라며 제기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법인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 이어 2심도 전 병원장의 행위가 횡령이나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재석)는 최근 A의료법인이 전(前) 병원장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의 횡령이나 부당이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A의료법인이 B씨에게 퇴직금 반환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원고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C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B씨는 2006년 3월 C병원 정형외과 의사로 입사해 진료를 시작했다. 


이후 2013년 2월 병원장에 취임했고,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당연직 이사도 맡았다. 같은 해 5월 원고 이사회에 공식 참여하면서 경영 업무 전반에도 관여했다. 2017년에는 이사장으로 선출돼 병원장과 이사장직을 겸임했으며, 이 기간에도 환자 진료를 병행했다.


이사회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위기 국면 속에서 병원장과 이사장직의 겸임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 다수가 병원장 교체 필요성을 제기했고, 결국 B씨는 병원장직에서 물러났다. 같은 해 7월 말 병원장 임기가 종료됐고, 이어 이사장직에서도 사임 의사를 밝혔다.


문제는 그보다 앞선 시기의 퇴직금 지급이었다. B씨는 2014년 2월에 2013년도 퇴직금 명목으로 1690만원을, 2015년 3월에는 2014년도 퇴직금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A의료법인으로부터 송금받았다. 총 3380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그러나 A의료법인은 2021년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데도 B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338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퇴직금 지급이 부당했다는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관에서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이사회에서 B씨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논의가 수차례 있었다"며 "이사회는 2015년 병원장 연임을 의결하면서 '병원장 퇴직금 문제는 이사장과 협의해 정하기로 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사회 운영규정상 1000만원 이상의 지출은 재무이사의 검토와 이사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어 B씨의 퇴직금도 같은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퇴직금 업무를 담당했던 재무팀 직원들도 퇴직금 지급 과정에 B씨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2013년 2월에 병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7년 5월 17일까지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면 그 기간에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면서 "근로자의 지위에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B씨가 퇴직금을 횡령했다거나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B씨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법인의 동의 없이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취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법인 측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사회와 재무이사의 역할, 자금 집행 절차, 재무팀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B씨가 단독으로 퇴직금을 지시하거나 빼돌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고소 이후에도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까지 언급하며, 형사사건에서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짚었다.


또한 2심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로 추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도 심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인 측이 돈을 지급한 구체적 사유나 그 지급이 무효·착오였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퇴직금을 받던 당시 근로자 지위에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그 지급이 정당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거나 이로 인해 A의료법인에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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